돈 한푼 없이 '건물 69채' 매입…50대 신불자의 사기행각
전국서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 매입…역전세 틈새 노려
"전세 승계 사기도 기망행위"…1심 징역 4년6개월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승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 승계 사기'도 기망행위에 해당돼 전세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자본 갭투자자 A 씨(53)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77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는 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전세사기로 인정하는 유의미한 사례"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전남 나주, 서울 금천, 경기도 부천, 강원도 원주 등지서 이른바 '갭투자 사기'를 벌여 7명에게 8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반면 전세가는 떨어지지 않아 벌어진 '역전세 현상'을 노렸다.
신용불량자였던 A 씨는 '임차인을 구한 상태의 건물을 구입하겠다'며 부동산 매물 싹쓸이에 나섰다.
일례로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가격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걸린 전세보증금은 1억 8000만 원이었다.
A 씨는 이 건물주에게 기존 전세보증금을 모두 자신이 갚을 테니 건물을 넘기라고 했다. 건물주는 3000만 원 상당의 거래이득을 얻을 수 있기에 A 씨에게 건물 명의를 이전했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돈 한 푼 내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69채의 건물을 사들였다. 추후 건물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오르면 차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건물 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A 씨 명의의 건물들은 기존 채권에 발목잡혀 압류를 당했다. 당연히 기존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물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받지 않았기에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승계 전세사기 유형은 A 씨의 주장처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성립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처벌을 피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주택임차계약의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매우 큰 관심사이자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유무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전세자금 승계 바탕의 건물 매입)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소유한 부동산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추가 피해가 심하게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광주지검은 "이 사건은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반환의 고지 의무를 넓혀 임차인들을 폭넓게 보호하고, 피고인을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도 승계 거래를 원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해 승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피고인의 합당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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