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반찬만 구매, 밥은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요양기관…2억여원 환수

법원 "건보공단의 부당 수령금 환수는 적법"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부 기관에 급식 조리를 일부만 위탁하고 간호조무사 등에게 밥을 짓게 하는 식으로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급여 환수 처리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는 광주 북구에 소재한 A 노인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A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2억 1157만 원의 부당 급여를 환수조치했다.

A 요양기관은 건보공단의 환수조치가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내린 것처럼 A 요양기관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해 부정하게 급여를 타낸 것으로 판단했다.

A 요양기관은 1식에 3000원~3500원의 급식위탁 공급계약을 맺고 다른 업체로부터 급식을 조달받았다.

1식에 3000원의 가격으로 공급 받을 때는 국과 4찬을 받았는데, 밥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돌아가며 조리하도록 했다. 1식 3500원에 공급을 받을 때는 밥 제공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원고는 요양기관의 조리원에 관한 인력배치 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조리원 1명을 필수적으로 두게 하는 것은 이용 수급자에게 매 끼니 균형 잡힌 식단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요양기관 내 다른 종사자들이 조리 업무에 투입돼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는 요양기관 직원들을 돌아가며 조리 업무에 투입시켰고 이는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 시간에 조리 업무를 수행한 만큼 수급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조리 업무에는 음식 조리, 배식, 설거지, 주방 청소 등의 업무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한 조치는 적법하다"면서 "부당 지출을 원상회복해 요양급여비를 엄격하게 통제·관리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