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명인데…'만 65세 됐다'며 장애인 서비스 박탈한 매정한 지자체

광주 북구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 주장
법원 "광주시 예산 대비 과도하지 않아…평등원칙 위배"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한 광주 북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발달장애인인 A 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북구는 지난해 10월 5일 원고에게 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인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북구는 지난해 10월 '만 65세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을 중지한다'고 A 씨에게 통보했다.

원고 측은 발달장애인법이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도 북구가 위법 처분을 내린 것이 명백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북구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상 해당 서비스 신청자격이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기에 '정당 행정'이라고 맞섰다.

특히 65세 이상의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북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참여 욕구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발달장애인이 일정 나이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2023년도 해당 사업 예산은 약 82억원이고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5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 북구의 경우 만65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해당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단 1명이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광주시의 예산 규모와 대비해 해당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65세에 도달한 발달장애인을 일률적으로 신청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북구의 주간활동서비스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에는 북구와 같은 이유로 65세 발달장애인 B 씨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린 광산구가 광주지법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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