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세에 삼청교육대 끌려간 피해자들 국가 손배소 잇단 승소
11공수에 끌려가 고초…300일 이상 불법 구금된 피해자도
법원 "위헌·무효 명백한 계엄포고로 피해…존엄성 침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980년대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삼청교육대에 불법 구금돼 각종 가혹행위를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와 B 씨의 유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1980년 8월 1일 광주에서 경찰에 불법 연행돼 그 다음해 5월 29일까지 302일간 삼청교육대에서 생활했다. 그는 31사단, 2사단에서 삼청교육을 받으며 구타 등 각종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었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출소했다.
B 씨도 비슷한 시기 31사단, 2사단, 동해사령부에서 약 9개월간 삼청교육을 받았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불량배 소탕,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3만 9742명에게 삼청교육을 했다.
삼청교육은 오전 6시 기상부터 오후 10시 취침까지 1일 16시간 동안 시행됐고 육체훈련과 정신교육을 빙자한 시설보강공사 투입, 가혹한 처벌이 자행됐다.
재판부는 정부가 A 씨에게 9634만 원을, B 씨의 유족들에게 총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민사14부는 같은날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정부에 원고별 각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원고들은 18~19세 나이에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원고 중 7명은 광주에서 구금된 후 담양경찰서를 거쳐 제11공수여단 학생 삼청교육대에서 약 한달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나머지 원고는 80년 9월 10일 파출소에 연행돼 청도경찰서 보호실에 구금됐다가 4주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의 적용으로 인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당했다"며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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