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바다에 유해물질 버린 선박 2척 적발…"단속 강화"

바다에 유출된 기름띠를 제거하는 해양경찰.(여수해경 제공)2024.7.4/뉴스1
바다에 유출된 기름띠를 제거하는 해양경찰.(여수해경 제공)2024.7.4/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린 선박들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3시 11분쯤 여수시 돌산도 인근 해상에서 길이 500m, 폭 30m 무지갯빛 해양오염물질이 바다에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선박 색출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활용해 급유 작업 현황과 항적 등을 파악하고 드론 항공 예찰을 통해 139톤급 A호(쌍끌이저인망)를 특정했다.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유압유 약 6.2L를 해상에 불법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에는 2200톤급 B호(유해액체물질 운반선)가 배출 해역을 위반한 영해기선 12해리(22.2㎞) 이내 해상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 선박 내 화물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30톤 가량을 바다에 버린 혐의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오염물질을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관할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