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수조원 세수 손실…무책임한 상속세 감세 중단해야"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자영업 폐업 급증, 고물가·고금리·내수침체의 3중고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수백억 자산가들의 상속세를 낮추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상속세가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됐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30%로 내리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은 모두 감소했다"며 "최고세율 30% 대상은 상속재산 평균 100억 원 이상 0.3% 초부자 자산가들"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 8282명으로 전년보다 6.3%(1224명) 줄었고 연간 사망자 35만 3000명의 5.2% 수준이다.
안 의원은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두고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자 과대 포장"이라며 "나머지 94.8%는 여전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액은 6조 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공동주택 공시가 △18.6%)으로 상속재산 20억 원 미만에 대한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줄었다"고 밝혔다.
최고세율 대상을 보면 지난해 기준 1177명으로 4조 1903억 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35억 6000만 원이다. 이들은 전체 과세대상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속세의 65.7%를 냈다.
안 의원은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 6000억 원 이상 감소하고, 1인당 14억 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며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23명은 1인당 140억 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20%를 할증하는 할증과세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합리적 과세"라며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 인수·합병 때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할증률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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