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없는 도로 걷다 하천 추락사망…법원 "지자체 책임 20%"

전남 무안군, 사고 이후에서야 추락 방지 난간 설치
법원 "피해자 책임 소재도 인정돼…지자체 책임 비율 20%"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로등과 난간대가 없는 어두운 도로를 걷다 하천으로 추락해 숨진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제한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 씨의 유족 3명이 전남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족들은 A 씨가 전남 무안의 한 도로에서 당한 추락 사망사고가 무안군의 안전관리 소홀 때문이라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쯤 전남 무안군 청계면의 한 사거리 보도를 걷다가 보도 끝부분에서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같은해 6월 끝내 숨졌다.

당시 이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어두웠고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무안군이 보도와 하천의 관리주체로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무안군이 이 사고 이후에서야 사고 지점에 난간대를 설치한 것도 판시됐다.

다만 A 씨가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된 점을 들며 무안군의 책임을 20%로 제한, 원고들에게 총 4437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와 피고 측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의 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의 주장과 기록을 다시 살펴봐도 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정당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