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생카드 추가 발급 받으려…가족 신분증 위조한 40대 女의사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징역 6개월 선고유예

광주상생카드 이미지.(광주시 제공)/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상생카드 할인을 추가로 받기 위해 가족들의 주민등록증을 딱풀로 위조·행사한 40대 의사가 선고 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7·여)에게 징역 6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에서 광주은행 상생카드를 여러장 발급받기 위해 언니와 형부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족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풀로 부착하는 식이었다.

A 씨는 같은해 7~8월에 위조 주민등록증들을 가지고 광주은행 지점들을 돌며 상생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광주 상생카드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7~10% 할인 충전하는 기능을 가진다. 40만 원을 주고 50만 원 어치의 상생카드를 충전하는 식이다.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할인판매는 할인지원금 소진 때까지로 광주시민은 1인당 1매로 제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가 엄격하게 개정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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