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에 1년 구형…1심은 '무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 중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TV토론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발언과 일련의 과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홍률 시장은 최종 진술에서 "상대방이 저를 '철새 정치인'으로 비방하기에 이에 대응하는 취지였을 뿐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려던 발언이 아니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내려달라"고 진술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25일 오후 2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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