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넘는 고금리 이자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자 송치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협박을 일삼은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대부업법과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0대 A 씨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남 담양군에서 10여년간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 18명을 대상으로 약 3억원을 대출해준 뒤 120% 넘는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실제 피해자와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협박과 위협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명인 40대 B 씨는 빚을 갚다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