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알선하고 수주액 28% 꿀꺽…전 장흥군수 측근 항소심서 감형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1심 징역 3년→2심 징역 1년6개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뒤 친분을 과시하며 관급공사 수주액을 중간에서 받아 챙긴 전 전남 장흥군수의 측근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A 씨(4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내려진 추징금도 기존 10억 1846만 원에서 6억 1796만 원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47·여) 등 업체 관계자 3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민선7기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의 측근으로, 군수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사업 수주 등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10월쯤 장흥군 모처에서 통신기기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를 만나 '장흥군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그는 장흥군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입김을 행사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약 28%를 받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실제 장흥군으로부터 30억 6512만 원 상당의 구축사업을 수주받았고, A 씨는 2020년까지 업체로부터 12차례에 걸쳐 8억 5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씨는 다른 업체에게 장흥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알선해주고 수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005년부터 디지털 판매 업체를 운영해온 A 씨는 정 전 군수의 선거운동에 수행비서로 근무했고, 정 전 군수가 당선되자 공무원들에게 각종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흥군에서 발주하는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의 수주를 도와주며 약 10억 원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는 1심 무죄를 받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업체들로부터 송금받은 알선수수료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기에 피고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부분은 6억 원 상당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형량도 다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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