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127위 남양건설,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 박영래 기자,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최성국 기자 = 광주와 전남을 기반으로 주로 활동해 온 종합건설사 남양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11일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해당 사건을 제1-1파산부(재판장 조영범)에 배당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빚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27위인 남양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958년 설립된 남양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2010년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2016년 자력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한 후 경상권과 수도권지역까지 사업영역을 넓혀 왔다.
2023년 연간 매출액은 2338억 원, 영업이익은 38억 원, 당기순이익은 5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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