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폭력범죄 조직에 가입한 10~20대들 징역형 선고
일부 피고인은 시민 상대로 폭력 범죄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범죄조직임을 알면서도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한 10대, 2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와 B 씨(19) 등 19~20세의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년~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또는 2022년 6~7월쯤 광주 북구의 한 카페에서 조직폭력단체인 충장OB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장OB파는 1987년쯤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다.
이들은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 타 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이라는 행동강령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등 폭력조직의 세를 이어왔다.
조직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출소일엔 모두 모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고,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 도박장 운영 등에 관여해왔다.
피고인들은 해당 조직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활동을 위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A 씨는 올해 1월쯤 광주 한 도로에서 택시에 침을 뱉은 것에 항의하는 5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 씨는 지난해 4월 광주 한 유흥주점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자기 폭력·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범죄단체 가입 행위는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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