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민간인 학살 계엄군들 '역사의 법정' 선다
5·18조사위, 당시 11공수여단 9명 고발하기로
정호용·최세창 등도 내란목적살인죄 추가 고발
- 이수민 기자, 이승현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이승현 박지현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을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31일 오전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계엄군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전원위 참석자 8명 중 5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9년 5·18조사위 구성 이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른 첫 고발·수사 요청이 된다.
송암동 학살 사건은 1980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송암동, 효천역 일대에서 20사단 61연대가 광주 외곽 봉쇄 작전 중 벌인 민간인 학살과 5월 24일 11공수여단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말한다.
주남마을에선 11공수여단에 의해 민간인들이 대거 사망했고, 마이크로버스 총격 과정에선 총격을 마친 계엄군이 차 안에 올라 확인 사살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암동·주남마을 학살 사건을 벌인 당시 계엄군의 이름과 직책, 행위 등을 특정했다.
송암동 관련 피고발자는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4명, 주남마을은 5명이다.
또 전원위는 이날 1980년 5월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씨와 제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 씨를 비롯한 총 4명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조사위가 이들을 고발하려는 것은 1997년 대법원판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정 씨 등의 내란목적살인 혐의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 작전에서 윤상원 열사 등 저항시민 18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시민 7명이 같은 날 살해된 게 추가로 밝혀진 만큼 별도 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전두환 등 4명은 공소권이 소멸해 기소가 불가능한 반면 정호용·최세창 씨와 신우식 당시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4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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