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민간인 학살 계엄군들 '역사의 법정' 선다

5·18조사위, 당시 11공수여단 9명 고발하기로
정호용·최세창 등도 내란목적살인죄 추가 고발

1988년 국회에서 구성된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1989년 1월 14일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을 찾아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광주일보 제공) 2017.9.18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이승현 박지현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을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31일 오전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송암동·주남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계엄군에 대한 검찰 고발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전원위 참석자 8명 중 5명이 찬성, 3명이 반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9년 5·18조사위 구성 이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른 첫 고발·수사 요청이 된다.

송암동 학살 사건은 1980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송암동, 효천역 일대에서 20사단 61연대가 광주 외곽 봉쇄 작전 중 벌인 민간인 학살과 5월 24일 11공수여단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말한다.

주남마을에선 11공수여단에 의해 민간인들이 대거 사망했고, 마이크로버스 총격 과정에선 총격을 마친 계엄군이 차 안에 올라 확인 사살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암동·주남마을 학살 사건을 벌인 당시 계엄군의 이름과 직책, 행위 등을 특정했다.

송암동 관련 피고발자는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4명, 주남마을은 5명이다.

또 전원위는 이날 1980년 5월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씨와 제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 씨를 비롯한 총 4명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조사위가 이들을 고발하려는 것은 1997년 대법원판결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정 씨 등의 내란목적살인 혐의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 작전에서 윤상원 열사 등 저항시민 18명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시민 7명이 같은 날 살해된 게 추가로 밝혀진 만큼 별도 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게 조사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전두환 등 4명은 공소권이 소멸해 기소가 불가능한 반면 정호용·최세창 씨와 신우식 당시 7공수여단장, 최웅 11공수여단장 등 4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