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창고·간이화장실 설치' 여수시의원 벌금 300만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매입한 토지에 불법창고와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전남 여수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의원을 해당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의원은 약식기소에 불허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열렸다.

A 의원은 2019년~2022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창고와 간이화장실을 개설한 혐의다.

A 의원은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