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에 반말하지 마" 지적한 지인 때려 사망… 항소심도 징역 8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식당 주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지적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상해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 씨(56)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9일 전남 진도군의 한 식당 인근에서 B 씨(사망 당시 53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당시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라이터를 쥔 손으로 B 씨를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B 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에게 욕하며 둔기로 내려칠 것처럼 협박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폭행 다음 날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A 씨는 "식당 주인에게 반말하지 말라"는 B 씨 지적에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다양한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치료감호가 종료된 지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방법,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란 예견 가능성이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