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운영비 횡령 병원장 2심서 벌금 3000만원
법원, 아내 채용해 급여 중복 지급한 직원도 같은 형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수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공립요양병원에서 운영비를 횡령한 병원장과 행정실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남 모 요양병원장 A 씨(59)와 B 씨(5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쯤 전남 여수에 위치한 공립요양병원에서 여수시 승인 없이 병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병원은 의료재단이 여수시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여수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 건물을 준공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
A 씨는 의료재단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자 병원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B 씨와 3000만 원의 요양병원 자금을 인출, 의료재단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
B 씨는 2019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자신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방식으로 1413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익금을 요양병원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책무를 경시한 채 병원장의 개인 경비, 의료재단 채무 변제에 사용했기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경비 마련 명목으로 횡령된 금액은 대부분 반환됐고, 요양병원의 수입·지출 규모, 요양볍원의 급여 지급이나 거래처 대금 결제가 연체된 정황은 없는 점, 요양병원 위수탁 협약이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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