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금호타이어 임금 소송' 화해 미수용 임직원 103명 승소
나머지 2700여명은 강제조정·화해권고로 소 취하
미지급 통상 임금 소송 마무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00억대 금호타이어 통상 임금 소송과 관련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103명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23일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전·현직 직원 10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해당 재판은 전·현직 직원 2856명이 원고로 참여해 '2000억대 임금 소송'으로 불렸으나 대부분의 원고는 금호타이어 측과의 강제 조정, 화해 권고가 이뤄지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재판부는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고들이 청구한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금호타이어에 주문했다.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해 관련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은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임금을 두고 이어져왔다.
사 측은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 합의된 기존 임금을 훨씬 웃돌아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과 취지가 비슷했던 금호타이어 임금 소송 2심에선 사측이 승소했으나 2021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에 따라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연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추이를 보면 추가 임금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해 2월 통합임금 상여소송 관련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66.3%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명의 2년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 상황 속에서도 노사가 함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 절차와 별개로 갈등 없이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하자는 데 노사가 합의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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