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죽이려…아파트 방화·흉기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화재 커지지 않자 잠든 동료 흉기 살해…살인 등 기소
검사 "대량 인명피해도 거리낌 없어…주거지 제한 필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직장동료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연속적으로 불을 지르고 결국 흉기로 직접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3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 태워 살해하기 위해 대량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방화를 거리낌 없이 2차례 저지르고 직접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잔혹하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A 씨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토대로 야간과 아동·청소년 등하교 시간대의 외출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등 접근금지, 주거지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쯤 목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직장동료인 B 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30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B 씨는 숨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과 흉기를 발견, 긴급수사로 전환하고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이 아파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였고 A 씨는 직장 동료 사이인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잠을 자고 있던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나 불을 질렀다. A 씨는 불이 원하는대로 옮겨붙지 않자 흉기로 직접 범행했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였다.
A 씨 측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살인 범죄의 재범 가능성은 낮다. 선처해달라"고 최종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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