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감금하고 바다 빠트린 60대…국민배심원 판단은?

살인미수·특수상해·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기소
배심원 8명 징역 4년 6개월·1명 1년 3개월…재판부 징역 5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연인 관계라 생각했던 여성을 감금하고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박모 씨(6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재판에서 국민 배심원 가운데 8명은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1명은 1년 3개월이 적당하다는 평론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10분쯤 전남 진도군의 한 농장에서 피해자 A 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박 씨는 선착장에서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키고 이에 실패하자 같은날 오후 11시 30분쯤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뒤 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너에 대한 벽보를 만들어 곳곳에 부착하겠다'며 1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전화를 해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10살 된 자녀에게도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A 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기소된 박 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사건을 이관받은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민 배심원 9명과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재판제도다.

이번 재판에서 나타난 검사와 피고인의 진술은 극명히 상반됐다.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A 씨의 모든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피고인 측은 '살인 고의가 없는 동반 입수'를 주장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증인신문에서 박 씨와 교제 관계가 아니었다고도 진술했다.

배심원들은 핵심 쟁점이었던 살인미수의 고의성, 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론을 내렸다.

다만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했다는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무죄 평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론을 토대로 박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론 결과 특수협박 부분이 '무죄' 평론이 났으나 각종 증거와 피해자 증인 신문 내용 등에 따르면 박 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4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