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나체 사진 유포 협박…'고이자' 요구한 일당 구속 기소

불법채권자 4명, 법정 한도 초과 이자 요구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검찰, 피해자 지원도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A 씨 등 20~40대 불법 채권추심업자 4명을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채무자들에 고금리 이자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소액을 빌려주며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 또 법정이자율(19.9%)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을 구속 기소한 것과 별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도 피해자들의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 회복,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