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절차 없이 사업기간 변경"

광산구 "행정착오로 사업 기한 잘못 기재"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 (광산구의회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16일 "광산구가 관련 절차 없이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 사업주의 사업기간을 변경하고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산구가 고시한 용도변경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기간 내 사업을 미시행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광산구는 사업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조치가 없다가 올해 4월 16일에서야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로 변경고시했다"고 했다.

국 의원은 "연장신청서 등 공식 요구 없이 기간을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4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사업을 고스란히 살려줬다"고 지적했다.

광산구는 행정착오로 사업 기한을 잘못 기재했을 뿐 지난해 기간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2022년 재심의 당시 사업자가 2025년으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담당자의 행정착오로 기존 기한을 고시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사업 기한을 정정했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