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선배 몸에 불붙인 고흥 윷놀이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35년

윷놀이에서 돈 잃자 피해자 몸에 기름 붓고 방화
피해자 명의로 보험 가입하고 중간에 보험금 수령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동네 선배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고 보험금을 가로챈 이른바 '고흥 윷놀이 방화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6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63)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에서 함께 도박 윷놀이를 하던 피해자 B 씨(69)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약 4개월 뒤인 지난해 3월 20일 병원에서 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를 포함한 4명과 윷놀이 도박을 하다 20만 원을 잃었고, 자리를 벗어나는 B 씨를 쫓아가 컨테이너로 끌고와 범행했다.

당시 A 씨는 기름을 끼얹은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지 않자 라이터를 더 가까이 맞대 불을 질렀고 119에 신고하려는 주변인을 제지하고 직접 피해자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이혼한 뒤 혼자 사는 사실을 알고 범행 7개월 전 피해자 앞으로 상해 사망시 2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 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매달 23만 원씩 보험금을 내왔다.

A 씨는 범죄 이후 보험회사에 '내가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이 때문에 B 씨가 화상을 입게 됐다'는 허위 사고 접수를 했다. 이를 믿은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B 씨가 아닌 A 씨에게 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윷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