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당선인에 건의…왜?
지방소멸 위기 극복·새 성장동력 조성 위해 필요 판단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가 22대 국회의원 전남지역 당선인을 만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의 건의는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 설계를 담은 특별자치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전남은 지난 3월 기준 인구 179만 7199명으로 180만명 선이 붕괴됐다. 여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곳의 인구감소지역이 있다.
고령화율은 26.5%로 17개 광역단체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매년 8000여 명의 청년인구가 지역을 떠나고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 유출 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전남도는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받아 비교우위 자원인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을 활용해 발굴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도가 건의한 주요 특례안 내용은 △무안국제공항의 국제항공물류정비 특구 지정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이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 이상) 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카지노사업 허가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등의 권한을 각 장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이관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이나 인천, 강원, 전북 등이 지역의 차별화된 자원을 바탕으로 특별법과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해 미래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며 "전남만의 비교우위 자원을 기반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도록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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