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놀이 하자" 수감자 목조르고 성적 학대 반복한 20대 재소자들

옷 벗긴 뒤 강제추행도
광주지법, 주범 2명에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다른 재소자에게 '기절놀이'를 빙자한 폭행과 강제추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20대 재소자 3명이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 씨(20)와 B 씨(2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C 씨(24)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광주교도소에서 4차례에 걸쳐 수감자 D 씨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번데기 놀이'를 하자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들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소염진통제를 바르는 만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B 씨는 피해자에게 '기절놀이를 하자'며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가학 행위를 반복했다. 그는 질식으로 기절한 피해자가 정신을 회복하면 재차 기절시키기를 반복했다.

B 씨는 방을 옮기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곤 '조직폭력배인 내가 오해를 받는다'며 폭행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런 범행은 교정행정의 목적을 침해해 국가의 형벌권과 국가기능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재발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A 씨와 B 씨는 다수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