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11개 조례, 1개로 통합"…통합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11개 조례를 1개로 통합한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5·18통합조례안)이 2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5·18관련 조례는 13개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져 체계적이지 않고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은 현행 13개의 조례 중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5·18통합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한다.
5·18통합조례안은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5·18특위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춰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유공자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과 같은 쟁점사안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5․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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