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4구역 철거공사 수주하고 뇌물 준 철거업체 대표 집유
"문흥식에게 줘야" 조합 임원 요구에 2.1억 건네
17명 사상 붕괴 참사 후 기소…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지장물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고 조합 임원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 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42)와 C 씨(55)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 씨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각종 공사를 수주하고 2019년 7월부터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2억 1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지장물 철거 등의 사업을 맡은 A 씨는 조합 임원의 뒷돈 요구를 받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임원은 "너희들이 돈을 줘야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에게 가져다줄 수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지장물 철거를 맡기지 않겠다"며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거액을 교부한 경위, 그 액수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익성이 큰 재개발사업의 공사 수주와 관련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약 12만 643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2282세대를 건축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곳에선 지난 2021년 6월 9일 철거 공사 중 5층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내리는 붕괴참사가 벌어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문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 정비업체 1곳 등 4개 업체로부터 '학동 4구역 선정 청탁'과 함께 5억 9000만 원을 수수해 브로커와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처벌 받았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로 지난 3월 12일 항소심 판결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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