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구야?'… 광주 구의원, 비판 글 작성한 공무원 '명훼' 고소
전공노 광주 북구지부, 구의원 비위 사건 빗대 "일어탁수" 지적
- 최성국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광주 북구의회의 한 의원이 자유게시판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공무원을 찾아 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공무원노조가 '일어탁수'(一魚濁水)란 고사성어를 인용해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구의회 소속 A 의원을 비난하는 글 작성자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글은 지난달 22일 행정전산망 새올 지방행정 시스템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서 A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A 의원은 올 3월 북구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북구 금고 지정·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확보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익명의 공무원은 "(A 의원) 본인이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무슨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그러냐"며 "그렇게 반영 잘하면 윤리 심사자문회의 제명 권고나 반영하지 그랬냐"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A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체 2곳이 북구청 사업을 따내도록 도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런 가운ㄷ A 의원은 해당 글이 고의성을 갖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A 의원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일어탁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이 있다"며 "애초 비위 사건이 없었다면, 본인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당한 조치를 받았더라면, 게시글을 작성하고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지금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공노는 "의정활동 방해와 개인 명예훼손이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의원은 게시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분이 나빠 벌을 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생각된다"며 "노조는 북구 직원들의 유일한 의견 제시 창구인 자유게시판의 기능·역할이 축소되고 변질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협력·견제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북구민들의 신뢰를 북구의회가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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