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진 20대 친모 징역 7년…검찰 항소

광주지검 "영아유기살해 범죄 끊이지 않아…엄정 처벌해야"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남편과의 가정불화를 이유로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 대한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24일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A 씨(26·여)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부부는 같은달 1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지만 부부 모두 경찰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건화되지 않았다.

검찰은 "남편과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영아살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앞서 구형했던 징역 20년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