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서구가 부과한 현대산업개발 벌점은 위법"
붕괴참사 현장 흙막이 공사 전 계측기 미설치
서구 '계측 관리' 소홀 판단에 벌점…법원 '인정 안 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붕괴 참사가 벌어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 광주 서구가 내린 벌금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등이 광주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구가 지난해 3월 15일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현산에 내린 벌점을 취소하도록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했다.
서구는 현산이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 건물경사나 건물균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건물 사이의 아스팔트 재포장 과정에서도 지표침하계 설치 이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흙막이 벽체를 설치한 이후인 2019년 11월에 지표침하계를, 2020년 1월 14일부터 건물 경사계와 건물균열계를 설치한 후 계측했다.
서구는 현산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각 계측기 설치시기를 '흙막이 벽체 설치 전'으로 기재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계측관리에 소홀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산은 각 계측기를 흙막이 공사 착공 전이 아닌 굴착 공사 전에 설치한 것은 규정에 부합하고, 서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산 측은 "서구가 내린 벌점으로 인해 입찰참가시 감점, 자격 제한,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 존폐위기에 처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서구의 처분사유는 단순 실수 내지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에 서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등은 시공 중 계측관리에 있어 계측기를 굴착 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굴착 공사 이전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은 계측관리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는 2020년쯤 2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에 대한 불시 특별 점검을 했는데 현장의 계측기 설치시기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고 설치 지연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지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원고가 계측기 설치를 지연해 계측 관리를 불량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한 벌점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2022년 1월11일 해당 아파트의 201동 39층부터 23층까지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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