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0주에 낙태약 먹고 출산…신생아 방치 살해한 친모 징역 15년 구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낙태약을 먹어 신생아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심리로 열린 A 씨(24·여)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배 속의 아이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았다.

그는 아이를 침대에 두고 외출했다. 9시간 뒤 집으로 돌아온 그는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홀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유기·방임죄를 인정했지만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