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재심' 송정저수지 아내 살해 무기징역수 숨져

보험금 받으려 저수지 추락사고 낸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재심 사건, 피고인 사망에도 진행…17일 첫 재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송정저수지 아내 살해' 사건으로 형을 살다가 19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된 무기징역수가 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무기징역을 살다 최근 재심 재판을 받게 된 장 모씨(66)가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형 집행정지를 받은 이달 초 병원에서 사망했다.

장 씨는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고 물 속으로 추락했다.

사고로 트럭에 동승해 있던 장 씨의 아내(사망 당시 45세)가 숨졌다. 검찰은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장 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이후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고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1·2심 법원은 모두 "송정저수지 추락 사건에 제시된 검찰의 증거 등에 수사 위법성 정황이 있다"며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올해 1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19년 만에 재심이 열리게 됐다.

장 씨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됐다. 이감을 위한 검진에서 급성백혈병이 발견돼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장 씨의 변호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장 선생님은 '진실은 언제고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긴 시간을 버텼다"며 "검사의 형식적 불복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 개시결정은 기존 과학의 문제를 지적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재심사유로 인정된 사건"이며 "의미 있는 선례로 앞으로 제기될 여러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장 선생님이 가입한 다수의 보험을 의심하지만 소액 보험, 만기 환급되는 저축성 보험, 보험가입 경위 등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 선생님을 향한 세상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다. 남이 아닌 가족을 금전적 목적으로 죽였다는 이 억울한 누명은 반드시 벗겨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정저수지 아내 살해 사건은 확정된 재심 사건으로 피고인의 사망에도 재판이 진행된다.

해당 재심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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