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인데…경찰간부 술먹고 앞 차 받아(종합)

사고처리 과정서 들통…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광주경찰청 직협, 지난달 '음주금지' 동참 호소문 발표도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또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게다가 이번에는 본청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이기까지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형사과 소속 A 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전날 오후 9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화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A 경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경찰은 A 경감의 사건을 광주 북부경찰서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광주경찰은 이전에도 몇 차례나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서 이미 경찰청 차원의 감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경찰 내부에서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아 마련된 본청 차원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이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특별경보 1호를 발령하고 이달 11일까지 경찰 내부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소속 6개 직장협의회 대표단도 같은 시기를 '음주금지 동참기간'으로 정하고 적극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직협 대표단은 지난달 8일 호소문을 내고 "음주운전과 같은 고비난성 의무위반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로 비난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은 직을 잃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직과 동료 보호차원에서 음주금지 동참을 동료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합해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총 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해동안 음주운전 적발이 총 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다.

지난 1월 2일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B 경위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잠들어 발각됐다. 또 2월 2일에는 서부경찰서 소속 C 경위가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3·1절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광주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D 경위도 최근 징계 받은 바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