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조롱글 올리고 모둠과제 제외…법원 "학교 폭력 징계 정당"

학폭 징계 받은 중학생 '징계처분 소송' 기각
법원 "대화 캡처본 올려 사회적 평판 저하…명예훼손 해당"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SNS에 다른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올리고 모둠과제에서 배제하는 건 학교폭력이자 따돌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학생의 학부모가 광주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원고 측은 교육당국이 지난해 1월 A 학생에게 내린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등 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A 학생은 지난 2022년 광주 한 중학교에서 피해 학생과 주고 받은 문자를 SNS에 공개했다. 게시글엔 피해 학생이 뒷담화를 수시로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수업시간에 피해 학생을 배제하고 모둠과제를 진행·제출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학교 선배에게 A 학생의 잘못을 이야기하게 해 압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 측은 피해 학생의 행위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억울한 마음에 SNS에 문자 캡처 내용을 게시했고 선배를 통해 위협을 가하거나 험담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 처분의 모든 내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올린 SNS 내용은 피해 학생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모둠과제 제출 배제, 선배를 통한 위협 등 원고의 행위는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학생과 화해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 했고 피해학생은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징계로 인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징계 처분의 공익적 필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