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포르쉐' 인도로 돌진…운전자는 종적 감춰

인명피해 없어, 경찰 운전자 추적

28일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외제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독자제공)/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28일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포르쉐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운전자는 사고 차량을 남겨둔 채 사라진 상태였다. 운전석 쪽 문이 열린 상태였고 에어백도 터졌다.

다행히 인도에 사람이 없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차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부주의'로 추정하는 한편 차적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의 행방을 쫓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차량사고 후 미조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정지수치)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취소수치)일 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즉, 도주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