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모진 고초' 5·18 참여자, 국가 상대 손배소송

6개월 간 강제 노역·구타 당한 80대 피해자 쓰라린 소회
언론 통해 '피해 인지', 민변 광주전남지부 도움 받아 소송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얼마나 맞았는지, 밤에는 얼음물에 들어가게 해 잠도 못 자게 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한 A 씨(80). 그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26일 광주지법 민사14단독(최윤중 민사전담법관)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6월 11일 오후 2시 판결 재판을 열 예정이다.

1980년 당시 A 씨는 전두환 신군부에 반대하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민주화운동 시위를 이끌었다'는 취지의 주민 신고로 군경에 붙잡혔다.

일선 경찰서와 31사단에 억류돼 있던 A 씨는 대형버스에 실려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A 씨는 "광주사람 수십명과 함께 끌려갔는데 무차별한 폭행과 기합은 기본이었다. 낮에는 교육대 인근 도로개설 노역을 시키고 밤에는 잠도 안 재우고 얼음물에 계속 집어넣는 등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소회했다.

삼청교육대는 전두환의 계엄포고에 의해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1980년 8월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삼청 5호 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정치범 수용소다.

이를 근거로 군경은 영장없이 일반인을 불법 검거 후 전후방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삼청교육대에선 입소자에게 '순화교육'이란 명분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구타 등 비인간적 학대가 자행됐다.

약 6개월 뒤 풀려난 A 씨는 차량 정비 등을 하던 직장을 잃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그는 "경찰의 감시가 이어졌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자녀 2명을 먹여 살릴 걱정만 했다. 보상도 못 받고 살다가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봤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규명 결정을 받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7월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