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학물질 유출 사업장에 '개선결과 보고서' 제출 요구

보고서 검토 후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조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뉴스1 DB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4월 7일까지 광양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 '화학물질 수산화리튬 유출사고' 개선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결과 보고서는 유출사고의 문제점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개선안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고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문서다.

노동부는 해당 자료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대표이사 A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입건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해당 사업장에서 설비 효율을 끌어올리다 배관이 찢어지면서 수산화리튬이 외부로 흩날렸다.

노동부는 사고 다음날 해당 사업장에 '경고'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보했으나 사흘 만에 또다시 잔여물이 유출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장 작업자 총 300여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61건(시정명령 59건, 시정지시 및 권고 2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수산화리튬은 인체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흡입 시 폐렴과 폐부종 발생 가능성 또는 기침과 호흡곤란까지 동반될 수 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