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대신 채운 '마약 12만정'…항공 밀수한 30대 외국인 중형

시가 환산시 22억원…마약류 불법거래방지 위반 등 기소
밀수한 마약 대부분 압수…징역 12년·벌금 2천만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마약 12만정을 초콜릿 상자, 장난감, 문신 기계 등에 숨겨 해외에서 밀수입한 30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의 A 씨(32)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과 21일, 올해 1월 4일 등 3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마약 수십만정을 밀수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올해 1월 10일 전북 정읍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 마약(야바) 12만1000여정을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야바 12만정은 시가 22억5824만원 수준이다.

조사결과 A 씨는 태국에서 마약을 초콜릿바 과자 봉지 안에 은닉한 뒤 아동의류, 장난감 등과 함께 우편물에 넣고 항공 특송화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또 소형 비닐백에 마약을 넣은 뒤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문신 기계 안에 숨기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22억원이 넘는 양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직접 투약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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