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현직 구의원, 구정질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 당해

광주 서구의회 전경. (광주 서구의회 제공) 2021.6.14/뉴스1
광주 서구의회 전경. (광주 서구의회 제공) 2021.6.14/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 현직 구의원이 구정질의 발언을 통해 서구 산하기관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의원 A 씨가 광주 서구 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해 10월 17일 개최된 제 315회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구정질의에서 'B 씨의 경력이 허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A 의원은 "B 씨가 임용 당시 이력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센터장'이라는 직함이 없다"며 "외부에서 채용돼 공공기관에 일하는 직원들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 경력과 관련해 신문고에 질의했으나 '귀하가 지적하신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 센터장은 중진공 소속 직원이며,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센터장 직함이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B 씨는)청년창업사관학교를 수행하는 민간운영사 소속 직원으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구정질의 발언은 당일 의사진행 생중계됐으며, 자료로도 배포돼 언론에 공개됐다.

B 씨는 이후 "이력서에 기재한 '센터장' 직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답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근무했던 자리에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가 임기를 마치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직을 종료할 때까지 A 의원의 해명이나 정정 발언은 없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B 씨 본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조차도 '센터장'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없다. '센터장'이라는 직함이 공식 직함이 아니기에 지적했던 것"이라며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