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만취·무면허로 10㎞ 운전한 30대

광주 남부경찰서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술을 먹고 또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상해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2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남구 진월동까지 약 1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친구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추가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