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말라"…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한양 고발

빛고을중앙공원개발·롯데건설㈜ 공동 기자회견…강경대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 민간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롯데건설이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2024.3.1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놓고 민간사업자 주주 간 분쟁이 형사 고발로 비화하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와 롯데건설㈜은 1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양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광주 서부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SPC 대표는 "개발사 주주일 뿐인 한양은 자신들이 적법한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사칭해 '평당 1990만 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양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설치의 주체인 것처럼 호도해 사업을 방해하고, 중앙공원 롯데캐슬시그니쳐를 기다리는 수분양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양은 사업 개시 이후 자본금 30억 원 외에 사업에 어떠한 기여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익사업 주주로서 당연한 의무인 보유 주식에 대해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1조 원 PF 조달을 성사할 때 한양은 관계 금융사에게 대출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최근에는 광주시 행정공무원들을 고발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방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간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위법적 사항이 확인되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이 주장하는 '대표 주간사'도 잘못된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한양이 주장하는 제안·협상 컨소시엄 단계의 '대표 주간사'는 이미 소멸된 컨소시엄의 지위일 뿐"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자 지정을 받은 상법상 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만이 법령상 사업시행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빛고을중앙공원개발㈜는 2021년 4월 주주총회를 통해 롯데건설㈜와 비공원시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대법원도 롯데건설이 적법한 시공사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SPC 측은 지난해 5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조성 사업 자금 1조 원을 조달해 2772세대 공동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앞서 한양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 1지구에 들어설 아파트를 선분양 조건으로 3.3㎡(평)당 1990만 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광주시와 사업자측이 의뢰한 타당성 검증에서 '선분양 전환시 3.3㎡당 2425만 원'의 분양가가 도출된 것은 특정 사업자의 이익 보장을 위한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