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계 "노동부 '수산화리튬 유출' 사업장 특별감독해야"

"황산 누출 의심에도 사고 축소·은폐" 주장
노동부 "사후관리 잘못돼…기획감독 검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11일 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수산화리튬 유출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노조 측 제공)2024.3.11/뉴스1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지역 노동계가 '화학물질 수산화리튬(고체 가루) 유출'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과 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11일 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측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오직 기업 이익에만 몰두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수산화리튬에 노출돼 180여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음에도 공장은 일시적으로만 설비를 중단하고 주간에는 공장을 가동했다"며 "이로 인해 또다시 잔여물이 바람에 날리면서 100여명이 추가로 진료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목 따가움,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는데도 공장 가동을 강행했다"며 "결국 참을 수가 없어 노조 측에서 '작업중지권(관련법 52조)'을 발동해 사업장을 멈추게 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고 발생 전날인 5일에도 현장 노동자대표가 유해물질인 '황산' 가스 냄새가 난다고 누출이 의심돼 회사 측에 전달했으나 미조치됐다"며 "언론에는 수산화리튬만 누출된 것으로 보도돼 당시 현장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산 농축 설비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야 한다"며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노동시민단체인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 여수지청과 공장 측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공장 가동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욕심 때문에 연속해서 사고가 벌어졌다"며 "노동부의 형식적인 행정 지도·점검과 공장 측의 안일한 노동의식이 만든 행태다"고 꼬집었다.

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수산화리튬 자체가 유해성이 충분하고 해당 사업장이 2~3회 물질을 누출한 점 등 사후관리가 잘못됐다"며 "일반적인 지도·점검보단 '기획감독(집중단속 기간 설정)'을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특별감독은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 사업장에 대해 감독 결과 위법이 적발되면 권고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제도다.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사고 원인 등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수산화리튬은 인체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흡입 시 폐렴과 폐부종 발생 가능성 또는 기침과 호흡곤란까지 동반될 수 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