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노조 신고…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 중징계

정직 1개월 처분

광주 남구청사 전경.(남구 제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직장 내 갑질 의혹을 받던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구는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A과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A과장이 고압적으로 직원들을 대하고 공개적으로 업무를 지적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하고 있다고 감사실에 신고했다.

남구는 제보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 중징계를 의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