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부주의 화재 잇따라, 화재 예방 당부"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부소방서가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남구 대촌동 소재 주택가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 당국이 차량 13대와 인력 31명이 출동해 화재 발생 35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차량 1대와 비닐하우스가 전소돼 소방 추산 841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주택가 인근 텃밭에서 쓰레기 소각 중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영농폐기물 소각도 불법에 해당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벌금 3만 원 부과 대상이며,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대상이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남구에서 최근 3년 간 2건 중 1건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다"며 "쓰레기 소각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화재예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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