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한 강종만 군수…금품수수자 '고발 사주 자수' 영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2심 벌금 200만원
법률심 확정되면 민간인으로 재심…증거 오류 인정 땐 파기환송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 군수로부터 '선거에서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았다'고 1·2심에서 증언한 금품 수수자가 검찰에 '고발 사주가 있었음'을 자수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친인척 관계에 있는 A 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연락을 취해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2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혐의 인정 여부와 전과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돈을 준 건 맞지만, 선거와 관련된 기부 행위가 아니였고 A 씨가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사주를 받아 신고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A 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강 군수에 대한 법정 증언은 고발 사주에 따른 허위 진술이었다'고 검찰에 자수했다.
강 군수 측도 "A 씨가 상대 후보자 캠프로부터 5억원을 약속 받고 고발을 했는데 약속된 현금이 지급되지 않아 처벌을 감수하고 검찰에 자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A 씨를 별도 고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위증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이달 초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를 배당하고, 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다.
강 군수 측은 A 씨의 자수와 고소에 따른 검찰 수사 여부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원심형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범죄 여부를 다투는 사실심과 달리 추가 증거 제출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원심형을 확정하면 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한다.
A 씨의 고발 사주 주장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강 군수는 민간인 신분에서 재심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1·2심 증거 관계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면 확정 판결을 내리는 대신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있다.
상고심이 파기환송될 경우 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면서, A 씨의 고발 사주 자수 내용을 토대로 2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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