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11월까지 10회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는 농기계 실습교육 모습(광주농기센터 제공) 2024.02.14/뉴스1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는 농기계 실습교육 모습(광주농기센터 제공) 2024.02.14/뉴스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11월까지 광주지역 (예비)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농기계 사고유형 및 위험요인 안내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기계 도로교통 안전교육 등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다.

해당 과정을 이수해야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대상자는 회차별 50명이다.

교육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화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의 교육마당-교육안내를 참조하거나 농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2022년과 2023년 광주시 안전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부서, 2023년 전국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관련 재해는 다른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꼭 필요하다"며 "꾸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작업 재해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