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홀로 못 키워" 신생아 살해, 쓰레기통 버린 친모 징역 5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4일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쯤 광주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혼에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당시 친부도 양육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러운 점, 홀로 출산과 육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수사를 받다가 뱃속의 쌍둥이를 유산하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