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명목 1.5억원 받은 명진고 전 이사장 항소심 실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1심에서 법정구속된 광주 명진고의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도연학원 전 이사장 A씨(75·여)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1억원의 추징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로부터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모를 통한 배임혐의를 부인해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모 교사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청탁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돈을 되돌려줬다고 하지만 되돌려 줄 것이었으면 당일에 줬어야지, 나중에 돌려줬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사 채용과 관련된 부정청탁으로 공무원 채용의 절차의 공정성과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다"며 "이를 통해 명진고 학생들과 교직원들, 졸업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