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자 청탁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100차례 넘게 지인에 건설기계등록원부 내용 누설
경찰에 공무원 범행 제외한 서류만 넘긴 공무원도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건설기계 매매업자와 짜고 행정망에서 건설기계 소유주들의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이 가담한 범행을 덮어주려 한 또다른 공무원도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53)와 건설기계 매매업자 B씨(5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원 C씨(60)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인인 B씨의 부탁을 받고 행정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가 기재된 건설기계등록원부 자료를 109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총 105차례에 걸쳐 수급 조절 대상인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무단 용도변경 해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해당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됐다.
C씨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지만 이들에 대한 문건을 모두 제외한 자료만 보내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B씨는 국토부의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으로 영업용 등록번호판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A씨에게 개인정보 누설과 영업용 용도 변경 등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해 콘크리트펌프, 콘코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 등의 건설기계의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하던 상태였다.
B씨는 A씨로부터 건네 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찾고 번호판을 매수하려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수급 조절 대상인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며 "C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범행에 공모한 것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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