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19개월 해외도피'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영장 실질심사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관련 수천만원 수수 혐의
광주지법서 오전 10시4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애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 사업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 국공립 전환 사업으로 최 전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서구 S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하고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운영위원 회의록 위조 의혹 등으로 일부 학부모들이 고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6월2일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한 뒤 일본과 캐나다 등으로 옮겨가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피 직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1년 7개월여간 도피생활을 하던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 자진해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4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breath@news1.kr